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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부지 보상업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643  ·  2015.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건설업자가 부지 취득·보상업무 등과 관련해 지급한 용역비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발전소 건설업자가 부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용역비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전소 건설 #토지보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 #이주정착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643  ·  2015. 02. 16.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643(2015-02-16)
  • 발전소건설업자가 부지 및 이주정착관련 업무용역비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주정착보상업무 수수료 역시 토지보상 관련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 실무적으로 각종 부수 비용(측량, 감정평가, 등기업무 등) 역시 토지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라면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조성, 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든 용역비의 매입세액도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을 위한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 등 업무 규정
사례 Q&A
1. 발전소 부지 보상업무 용역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용역비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이주정착지 관련 용역에 지급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이주정착지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이주정착보상업무 등 토지와 직접 관련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해 필요경비이지만 공제되지 않습니다.
3. 토지 보상 관련 업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측량, 감정평가, 법무사 비용 등도 토지조성과 직접적 관련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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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답변내용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파워(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회사로서 발전소관련부지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주)☆☆과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상기 협약은 ⁠「◆◆화력 1, 2호기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한 ⁠「이주대책의 수립에 따른 이주정착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함

  - 위․수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위․수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1. 보상계획의 수입, 공고 및 열람통지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련 상항의 조사

4. 토지 등의 현황측량, 경계측량, 분할측량, 지적분할 및 등록을 위한 조사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 농업 및 광업의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

 9. 제4조의 사업지 및 잔여지, 사업지구 밖의 보상관련 토지 등의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여부

 10.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이주단지 부지매입 및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11.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지원업무

 12. 소유권이전 및 등기신청, 공탁 등 법무처리를 위한 법무사지원 업무

 13. 수용(이의)재결 신청서 작성 및 수용(이의)재결 관련 업무

 14. 보상협의회의 구성지원 및 보상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업무

 15. 토지분할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지적등록 관련 서류작성

 16. 그 밖에 보상에 관련된 부대업무

 17. 국공유지 유․무상 귀속 결정을 위한 지원업무

○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는 각 사업별(발전소 보상부지, 이주정착지) 총 보상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부대비용은 별도로 질의법인이 부담

  - 측량수수료, 신문광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보수 및 등기관련 비용, 사업인정 전공부 유상발급에 따른 비용

  - 보상협의회 운영비용, 수용재결 및 공탁비용, 변호사 보수 및 기술용역비

  - 기타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닌 것

2. 질의내용

 ○ 발전소 건설업자가 발전소건설관련 부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 및 지원업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주민의 이주정착과 관련한 이주정착보상업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사방)·방풍(방풍)·방화(방화)·방조(방조)·방수(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6.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