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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승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5-법인-0397[법인세과-2081]  ·  2015.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경우, 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새로운 지역에 별도 법인으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사업 #법인전환 #사업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397[법인세과-2081]  ·  2015. 09. 23.

  • 국세청 서면-2015-법인-0397[법인세과-2081] 회신에 따르면,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 영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종전사업 승계, 법인전환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약 개인사업의 현물출자나 사업용 자산의 양수 없이 별도 법인 설립이라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대표자, 주주 출자관계 등) 전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회신문(제도46012-12677, 법인세과-1006 등)에서도 창업 여부는 표면상 분리 설립이더라도 실질적 승계·영위 등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사업의 실질, 자산 이전 여부, 대표자 및 지배구조, 사업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201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4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 등에 의한 종전사업 승계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승계자산가액 비율이 일정 이하(30%) 등 요건 상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감면이 되나요?
답변
동종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여 영위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동종 사업 승계 시 창업 인정 불가를 명시합니다.
2.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이나 영업을 넘기지 않으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현물출자나 자산 양수 없이 별도 법인 설립이면 창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자산 이전·승계 없이 독립적 설립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과 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할 때 창업 감면 적용에 유의할 점은?
답변
대표자, 주주구성, 사업실질 등 사실관계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사례에서 사실관계 종합 검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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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제도46012-12677, 2001.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2011.7.1. : 개인기업 설립

    2012.5.15.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유효기간: 2012.5.15.~2014.5.14.)

    2012.7.18.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설립(개인기업 유지)

    2014. 8. 21. : 법인 명의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014.8.21.~2016.8.20.)

  - 법인 설립 시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나 사업용 자산의 양수 없이 별도 설립한 법인임

2. 질의내용

 ○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2014년과 이후 4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006, 2010.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8, 2006.06.14.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3. 서면-2015-법인-0397[법인세과-2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