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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국외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국외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갑법인은 ’76.3.24. 설립되어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을 이용한 해운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15.10.23. 미국 소재 완전자회사로부터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의 나대지인 국외 부동산을 현물배당받은 후
-’18.10.29.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미국법인에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나대지 부동산을 현물배당받은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생략)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생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6.(생략)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⑤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4. (생략)
⑤법 제5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2.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법령해석과-1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