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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인의 급여 반납 공익채권 변제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8108[법인세과-1751]  ·  2022.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공익채권 변제에 사용한 경우, 해당 변제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공익채권 변제에 사용한 경우, 해당 공익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법인 #공익채권 #손금산입 #근로자 급여 반납 #법인세법 #법인세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8108[법인세과-1751]  ·  2022.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8108[법인세과-1751] (2022-11-30)
  • 국세청은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게서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 금액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를 검토하였습니다.
  •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즉, 공익채권이라도 실질적으로 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비용이 실제 발생했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임을 요합니다.
  •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임금, 세금 등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손금 범위에 포함되어야만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 관련 비용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로 인정되는 구체적 항목 및 구분 기준 명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의 유형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회생법인이 근로자 급여 반납금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채권 변제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순자산 감소와 사업 관련 비용이 인정될 때 손금 처리 가능함.
2. 공익채권 변제액 모두가 손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공익채권 변제액이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열거한 손비 범위 내 항목에만 해당 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3. 법인 회생절차 시 반납한 임금으로 체불 임금 지급 시 세무처리는?
답변
체불 임금 등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익금 산입 후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채권 중 임금·퇴직금 등은 법령상 손비에 해당되므로, 손금 산입 가능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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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X.XX.XX.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

○ 질의법인이 근로자의 급여를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익금(잡수입 등)으로 처리 후 그 재원을 공익채권* 등에 변제 할 예정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관리인 등의 보수 등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근로자의 반납 받은 급여를 공익채권에 변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직원(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30. 서면-2021-법인-8108[법인세과-17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