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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 해설(해양수산부 2025.7.22.)

해양수산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S요약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유형이 복수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국가기관 #항만공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2.

  •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2025-07-22 회신입니다.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격 요건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통령령 지정 공공기관(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민간투자자의 경우, 종합공사업 등록 건설업자, 신탁업자(외부감사 대상), 사업구역 토지 50% 이상 소유자, 사회기반시설 민관합동법인, 해당 토지 3분의 1 이상 신탁 부동산신탁회사, 부동산투자회사(자기/위탁관리) 등이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위 1~5호의 자격을 가진 자들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자격 요건을 규정
  • 항만공사법: 항만공사의 설립 및 자격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범위와 대통령령 지정 공공기관 규정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민간투자자 자격의 세부 기준
사례 Q&A
1.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답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일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격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해양수산부의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민간업체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은?
답변
민간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금 등 자격을 갖추고, 건설업자 등록·신탁업자·토지 50% 이상 소유자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은 민간투자자는 관련 세부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여러 기관이 함께 법인을 설립해 항만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민간투자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회신 모두 복수 주체의 출자 법인도 시행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해양수산부, 2025. 7. 22.]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

【회답】

○ 항만재개발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한국관광공사법」 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다)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마)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관련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2. 해양수산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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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 해설(해양수산부 2025.7.22.)

해양수산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S요약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유형이 복수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국가기관 #항만공사 #공공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2.

  •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2025-07-22 회신입니다.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격 요건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통령령 지정 공공기관(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민간투자자의 경우, 종합공사업 등록 건설업자, 신탁업자(외부감사 대상), 사업구역 토지 50% 이상 소유자, 사회기반시설 민관합동법인, 해당 토지 3분의 1 이상 신탁 부동산신탁회사, 부동산투자회사(자기/위탁관리) 등이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위 1~5호의 자격을 가진 자들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자격 요건을 규정
  • 항만공사법: 항만공사의 설립 및 자격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범위와 대통령령 지정 공공기관 규정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민간투자자 자격의 세부 기준
사례 Q&A
1.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답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일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격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해양수산부의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민간업체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은?
답변
민간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금 등 자격을 갖추고, 건설업자 등록·신탁업자·토지 50% 이상 소유자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은 민간투자자는 관련 세부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여러 기관이 함께 법인을 설립해 항만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민간투자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회신 모두 복수 주체의 출자 법인도 시행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해양수산부, 2025. 7. 22.]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

【회답】

○ 항만재개발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한국관광공사법」 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다)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마)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관련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2. 해양수산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