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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초 보유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이는 각 투자 시점이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최초 보유일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시점 #세제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  2024. 10.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2024-10-23) 회신에 따르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여러 차례 투자하였을 때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더라도 ‘최초 보유일’은 최초 투자일로 일관되게 적용됨을 재차 밝혔습니다.
  • 이는 각 투자 시기별 별도 판단이 아닌, 처음 투자한 날을 일괄임계점으로 본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관련 규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과 제87조의7이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제한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의 정의와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의2: 최초 보유일, 보유기간 관련 세부 적용 기준 규정 가능성
사례 Q&A
1.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여러 번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최초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이 ‘최초 보유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0-23 회신에 따라 최초 투자일이 기준입니다.
2. 과세기간이 달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초 보유일 기준이 변동되나요?
답변
과세기간이 달라도 최초 보유일은 최초 투자일로 일관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에 기초합니다.
3. 집합투자증권 추가 매입 시 보유일 재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추가(추가 매입) 투자 시에도 최초 보유일은 처음 투자한 날로 봅니다.
근거
여러 차례 투자하더라도 최초 투자일 기준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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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초 보유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이는 각 투자 시점이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최초 보유일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  2024. 10.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2024-10-23) 회신에 따르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여러 차례 투자하였을 때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더라도 ‘최초 보유일’은 최초 투자일로 일관되게 적용됨을 재차 밝혔습니다.
  • 이는 각 투자 시기별 별도 판단이 아닌, 처음 투자한 날을 일괄임계점으로 본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관련 규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과 제87조의7이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제한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의 정의와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의2: 최초 보유일, 보유기간 관련 세부 적용 기준 규정 가능성
사례 Q&A
1.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여러 번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최초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이 ‘최초 보유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0-23 회신에 따라 최초 투자일이 기준입니다.
2. 과세기간이 달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초 보유일 기준이 변동되나요?
답변
과세기간이 달라도 최초 보유일은 최초 투자일로 일관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에 기초합니다.
3. 집합투자증권 추가 매입 시 보유일 재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추가(추가 매입) 투자 시에도 최초 보유일은 처음 투자한 날로 봅니다.
근거
여러 차례 투자하더라도 최초 투자일 기준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