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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도 계산 방식

기준-2023-법규소득-0166  ·  202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12.3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를 각각의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S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는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12.31. 법 개정 전 조특법 제29조의7 적용 시에도, 명문 규정 부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해석 및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하게 각각의 증가 인원수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인원수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소득-0166  ·  2024.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3-법규소득-0166(2024.03.1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 해당 사전답변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2019.12.31. 이전에도 법 취지와 합목적성을 근거로 각 인원수별 증가분을 한도로 적용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명문화된 기준과도 일치하며, 과세의 형평 및 납세자 권리 보호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에도 부합합니다.
  • 결론적으로, 실무에서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전체가 아닌 각각 청년등·청년 외 상시근로자 구분별 증가한 인원수 한도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개정 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액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개정 후):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명시 규정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와 적용례 명시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은 조항 취지와 합목적성을 고려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계산 시 청년과 청년 외 인원수를 각각 한도로 적용하나요?
답변
네,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를 각각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것이 관련 해석에 따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사전답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규정 취지를 근거로 합니다.
2. 2018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체 증가 인원 한도를 적용하나요?
답변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각 인원수의 증가한 수만큼을 한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 해석 원칙이 근거가 됩니다.
3. 명문 규정이 없던 때에도 인원수 계산 한도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19.12.31. 이전에도 법 취지 및 과세 형평을 감안하여 각각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회신 등에서 규정 취지와 합목적성을 근거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조특법§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함

  - 2018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해당 납세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만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함

구분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청년 외

전체

2017년

1.66

2.42

4.08

2018년

1.00

(△0.66)

3.75

(1.33)

4.75

(0.67)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4. 기준-2023-법규소득-0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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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도 계산 방식

기준-2023-법규소득-0166  ·  202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12.3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를 각각의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S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는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12.31. 법 개정 전 조특법 제29조의7 적용 시에도, 명문 규정 부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해석 및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하게 각각의 증가 인원수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인원수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소득-0166  ·  2024.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3-법규소득-0166(2024.03.1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 해당 사전답변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2019.12.31. 이전에도 법 취지와 합목적성을 근거로 각 인원수별 증가분을 한도로 적용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명문화된 기준과도 일치하며, 과세의 형평 및 납세자 권리 보호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에도 부합합니다.
  • 결론적으로, 실무에서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전체가 아닌 각각 청년등·청년 외 상시근로자 구분별 증가한 인원수 한도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개정 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액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개정 후):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계산하는 명시 규정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와 적용례 명시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은 조항 취지와 합목적성을 고려해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계산 시 청년과 청년 외 인원수를 각각 한도로 적용하나요?
답변
네,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를 각각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것이 관련 해석에 따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사전답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규정 취지를 근거로 합니다.
2. 2018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체 증가 인원 한도를 적용하나요?
답변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각 인원수의 증가한 수만큼을 한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 해석 원칙이 근거가 됩니다.
3. 명문 규정이 없던 때에도 인원수 계산 한도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19.12.31. 이전에도 법 취지 및 과세 형평을 감안하여 각각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회신 등에서 규정 취지와 합목적성을 근거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조특법§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함

  - 2018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해당 납세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만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함

구분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청년 외

전체

2017년

1.66

2.42

4.08

2018년

1.00

(△0.66)

3.75

(1.33)

4.75

(0.67)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각각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4. 기준-2023-법규소득-0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