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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대표이사 미취임 시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784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과세됨을 밝혔다. 이는 가업승계 세제 혜택의 유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실무상 대표이사 취임 시기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표이사 취임 #5년 이내 #증여세 추징 #이자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84  ·  2020. 09.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4(2020-09-1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됨을 기재하였습니다.
  • 아울러, 요건 미충족에 따라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실무상 대표이사 취임 시기 이내 해당 요건 충족 여부 점검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그 요건(대표이사 취임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이자상당액 부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실질적 승계요건 및 세제 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관련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대표이사 미취임 시 과세되는 세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함께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이자상당액 부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세제 특례 후 사후 요건 미충족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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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10. 재산세제과-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