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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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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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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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