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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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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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