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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할인쿠폰 차감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서면-2019-부가-2742[부가가치세과-918]  ·  2020.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배송비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이 차감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로 제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와 사전 약정에 따라 배송비 할인쿠폰 적용 금액을 서비스 이용료(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차감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판단됩니다.
#배송비 할인쿠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에누리 #쇼핑몰 수수료 #판매대행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742[부가가치세과-918]  ·  2020. 05. 27.

  • 국세청 서면-2019-부가-2742[부가가치세과-9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와의 계약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배송비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여 소비자에게 할인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할인금액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다면 해당 차감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법규부가2013-1 등)에서도 수수료·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액에서 쿠폰 적용 할인금을 차감한 금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단순히 쇼핑몰이 자기 계산으로 임의 할인쿠폰만을 발행(판매자가 불참)하는 경우엔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판매자와 사전 약정 또는 동의에 기반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로, 동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은 판매자와 쇼핑몰의 실제 거래 구조·약정서 명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급가액의 합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무 제공 등.
사례 Q&A
1. 배송비 할인쿠폰 차감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배송비 할인쿠폰 금액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고, 판매자의 동의 또는 약정에 근거할 경우 매출에누리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가-2742)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쇼핑몰 운영자가 임의로 할인쿠폰만 발행하면 매출에누리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판매자의 사전승인이나 약정 없이 쇼핑몰 임의로 발행한 쿠폰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해 수수료 매출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답변 및 관련 해석사례는 판매자의 동의 또는 계약에 기반해야만 매출에누리 인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약관에 할인쿠폰 차감 방식이 명시된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서비스 이용약관에 할인쿠폰 차감 방식이 명시되고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 수수료에서 차감한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근거해 계약상 약정(또는 이용약관)과 판매자 동의를 증빙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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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이하 ⁠“질의법인”)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질의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하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할인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하면 질의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의법인의 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에서 동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06.23.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 ⁠(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 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1, 2013.01.17.
사이버몰 운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24, 2009.06.16.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임

  - 질의법인과 판매자가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플랫폼(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개거래 형태로 운영함

  - 입점계약 체결 시 서비스 이용약관에 배송비 할인쿠폰 상당액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함을 명시함

  - 배송비 할인쿠폰은 질의법인이 판매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송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말하며, 소비자가 배송비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을 판매자가 질의법인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함

2. 질의내용

 ○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 판매를 위탁받아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대행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동의 하에 배송비할인쿠폰을 적용하여 구매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 배송비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5. 27. 서면-2019-부가-2742[부가가치세과-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