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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종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8-부가-1490[부가가치세과-1273]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조달청 조달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種豚)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상 ‘미가공식료품’(수축류, 0103, 돼지)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납품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추상적으로 식용에 적합하다면, 실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수입종돈 #부가가치세면제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돼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90[부가가치세과-1273]  ·  2018.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490[부가가치세과-1273], 2018-06-12
  •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種豚)은 ‘미가공식료품’(수축류, 0103, 돼지)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조달청을 통한 납품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상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 대상이 결정되며, 종돈은 구체적 용도(번식, 식용 등)에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은 현실적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적·추상적 식용 적합성만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없는 승용마 등은 과세 대상임을 참고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식용 제공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6. 수축류, 0103, ③ 돼지) 기준 제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12: 식용 제공의 의미는 현실적·개별적 용도가 아닌 일반적·추상적 관념에 의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7-49-2: 미가공식료품에 별도 식용 제한 규정 없으면 용도 불문 면세 적용
사례 Q&A
1. 수입 종돈을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는?
답변
수입 종돈은 미가공식료품(돼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에 따라 돼지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매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종돈이 번식용, 식용 구분 없이 모두 면세에 해당하는가?
답변
종돈이 식용에 적합한 동물로 분류되므로, 구체적 용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본통칙 27-49-2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별도의 용도제한이 없으면 번식용 등 개별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가 인정됩니다.
3. 조달청 나라장터입찰로 수입 납품 시에도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조달청 낙찰 후 외국에서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도 해당 종돈이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8-부가-1490)에서 국내 입찰 낙찰 후 수입납품의 경우도 면세를 인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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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種豚)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에 정하는 ⁠‘미가공식료품’(6. 수축류, 0103, ③ 돼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種豚)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에 정하는 ⁠‘미가공식료품’(6. 수축류, 0103, ③ 돼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국내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외국에서 수입․납품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種豚)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국내입찰로 낙찰받아 외국에서 수입한 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수축류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6. 수축류

0103

③ 돼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12【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 27-49-2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규칙 제24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해당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면세한다. ⁠(2014.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8, 2013.12.19

수입한 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92, 2000.09.27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6 수축류(관세율표 번호 0106)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재소비46015-195, 2000.06.30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 6. 수축류(관세율표번호 0106)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재소비46015-204, 1999.06.15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490[부가가치세과-1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