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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중복 적용 가능 여부와 선택 기준

재산세제과-182  ·  2019.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와 제99조의3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와 제99조의3에 따른 두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동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 #중복 적용 #감면규정 선택 #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82  ·  2019. 02.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2019.02.20)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9조의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두 특례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거주자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감면의 이익이 더 큰 쪽 또는 본인 상황에 유리한 쪽을 납세자가 선택해 신고 및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특정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별도의 특례 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본문: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두 감면 조항(제97조의4, 제99조의3)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고, 하나의 감면 규정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납세자가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와 제99조의3 모두를 충족할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두 감면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하나의 규정을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2-20자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선택한 감면 규정 하나만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을 선택 적용할 때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감면 이익,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두 특례가 모두 충족되어도 동시감면은 되지 않으며, 선택적용이 원칙임을 해당 유권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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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20. 재산세제과-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