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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임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법령해석과-2992]  ·  2016.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를 취득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야, 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를 취득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공원 임야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임야 양도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법령해석과-2992]  ·  2016. 09. 21.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법령해석과-2992]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안의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당해 임야는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되어 수용된 상태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임야입니다.
  • 관련 조문 및 시행령에 따라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정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별도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 법인세 과세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제2호: 임야 중 일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을 명시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임야에 해당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규정
사례 Q&A
1. 도시공원 안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공원용지로 결정된 임야 양도 시 추가 법인세가 있나요?
답변
추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도시공원 임야는 예외인가요?
답변
네, 도시공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에 도시공원 임야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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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충북 **시 소재 부동산을 2014.**.**일 매매원인으로 취득 후 보유하던 중 2015.05.22일 청주시에 수용됨.

 ○한편, 수용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상태인 토지로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시에서 수용한 것임

2. 질의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중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중 략)

1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중 략)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1.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법령해석과-2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