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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충북 **시 소재 부동산을 2014.**.**일 매매원인으로 취득 후 보유하던 중 2015.05.22일 청주시에 수용됨.
○한편, 수용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상태인 토지로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시에서 수용한 것임
2. 질의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중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중 략)
1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중 략)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1.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73[법령해석과-2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