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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합병 평가 시 시가 적용범위 및 매매사례 활용

상속증여세과-323  ·  2013.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합병 평가 시 최근 매매사례가액(6개월 초과, 2년 이내)을 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 산정은 증여일 현재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거래가액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경과하였더라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일 경우,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으면 그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합병 #시가평가 #매매사례가액 #상증법 #3개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23  ·  2013. 07. 04.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23(2013.07.04)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간 자유로운 거래로서 평가기준일 3개월(증여) 이내의 거래가액이 시가범위에 해당됩니다.
  • 증여일 전 3개월을 경과했으나 2년 이내 거래가액의 경우에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시가로 제외됩니다.
  • 합병 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3개월 초과, 2년 이내일 경우 위 기준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시행령 제54조)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원칙 및 평가기간(증여의 경우 3개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 단,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일정조건 충족 시 시가 인정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 산정 등 합병 관련 주주평가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합병 시 6개월 초과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조건은?
답변
합병 등의 평가에서 6개월(증여는 3개월) 초과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으면 시가로 인정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6조의2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증여는 3개월, 상속·합병 등은 6개월) 이내면 시가 범위이고, 이 기간 외 2년 이내여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평가기준일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땐 보충적 평가방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산정함을 문서와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특수관계인 간 매매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가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명시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부당거래는 시가 인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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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의 범위에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91, 2011.04.13., 재산세과-568, 2011.11.28., 재산세과-451, 2012.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관계회사간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데, 합병비율의 산정을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함

 - 당사는 2011년말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관계사는 6월말 결산법인으로 2012년 6월말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2013.1.2. 양사 동일하게 지분 일부를 제3자인 해외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아니며, 거래금액은 출자총액 100분의 1, 또는 3억원 이상임)

 - 당사 및 관계사는 2013.9.30. 또는 2013.12.31.을 합병기일로 하여 양사 합병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음

O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의 적용을 최근 매매사례가액(2013.1.2. 매매)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매매사례가액이 합병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6개월이 초과되어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를 벗어났기에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평가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다.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191, 2011.04.13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2.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568, 2011.11.28

[ 제 목 ]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 회 신 ]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을 말함

○ 재산세과-451, 2012.12.18.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기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04. 상속증여세과-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