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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용 임대 오피스텔의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370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취득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이는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주거용 임대 여부는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임대 #무주택 종업원 #세액공제 #국민주택 규모 #상시 주거용 #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70  ·  2016. 03. 3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0, 2016.03.31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로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임대 목적과 실제 임대 상태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크기, 임차인 자격, 주거 목적 등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규정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대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종업원 상시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 등
  • 사실판단 필요: 상시 주거용 임대 여부는 실제 임대의 목적 및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사례 Q&A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으로 세액공제받으려면 오피스텔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및 세부 요건을 명시한 해석을 따릅니다.
3. 상시 주거용 임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 목적과 상태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3-31 회신에서 사실 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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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31. 조세특례제도과-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