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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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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