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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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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질의인은 ㅇㅇㅇ도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상징물 공모전을 시행함
-공모 분야 : 포스터, 엠블럼, 표어 3가지
-공모 방법 : 공식 이메일로 제출
○질의인은 공모전 시상금을 지급하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수상자가 본 공모전 시상금을 소득세법제21조제1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따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해야한다고 이의를 제기함
2. 질의내용
○공모전 시상금 소득에 적용할 필요경비율은 몇%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관련예규
□ 소득세과-2558 , 2008.07.28.
귀 질의의 경우, 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