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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시상금 필요경비율 적용 기준 및 세율 판단

서면-2023-원천-1348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작품 공모전에서 지급하는 시상금에 적용해야 할 필요경비율은 몇 %이며, 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의 상금과는 구분되며, 관련 예규와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전 #시상금 #필요경비 #60퍼센트 #창작품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348  ·  2023.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1348(2023.08.30)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이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소득이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필요경비 80% 적용)과 구별하여,공모전 시상금이 창작품 원작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필요경비 60%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소득의 성격, 공모전 방식, 창작물의 소유권 이전 여부, 수상금의 지급취지 등에 따라 필요경비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본 회신 내용은 사례 특정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창작품 등에 대한 소득 구분 및 나열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통상적인 필요경비 산입 가능 범위 및 대통령령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별 필요경비율 60%, 70%, 80% 적용 경위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 상금·공익법인 상금에 필요경비 80%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창작품 원작자 소득 등에는 필요경비 60%(2019년 이후 적용)
사례 Q&A
1. 공모전 시상금 소득세 필요경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답변
창작품 공모전에서 원작자가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근거하여 안내된 내용입니다.
2. 공모전 상금이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 입상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금이 불특정다수가 우열을 가려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수여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방적 포상이나 창작품 공모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예규에 따라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요건이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창작품 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율 판단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경비율 판단 시 저작권 또는 소유권 이전 여부, 소득 유형(창작소득 여부), 공모전 방식 등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관련해 사실판단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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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회신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질의인은 ㅇㅇㅇ도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상징물 공모전을 시행함

-공모 분야 : 포스터, 엠블럼, 표어 3가지

-공모 방법 : 공식 이메일로 제출

○질의인은 공모전 시상금을 지급하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수상자가 본 공모전 시상금을 소득세법제21조제1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따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해야한다고 이의를 제기함

2. 질의내용

○공모전 시상금 소득에 적용할 필요경비율은 몇%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관련예규

소득세과-2558 , 2008.07.28.

귀 질의의 경우, 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원천-1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