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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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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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소득세법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해당 업무수행 시 통역원*을 활용하고 있음
* 통역 역량이나 보유 자격 등에 따라 전문과 일반 통역원으로 구분
○ 질의법인과 통역원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없이, 최초 위촉 후 연 단위로 업무수행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 통역 업무 수행일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요청 등에 따라 통역원의 수행 가능 여부 확인 후, 최대 주 14시간 범위 내에서 공단이 정하고 있으며,
- 업무수행 완료 시 통역원 구분(전문・일반) 및 업무수행유형(방문・전화)에 따라 차등하여 대가를 지급함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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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문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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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35,000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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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5,000원 |
15,000원 |
2.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통역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사업 또는 기타)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2018.12.27
다년간의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최고재무관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2006.08.08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서면-2022-소득-3679[소득세과-1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