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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요건 및 한도 해설

서면-2022-원천-2251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여러 번에 걸쳐 행사할 때 연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며, 과거 비과세액이 있는 경우 이후 행사분에도 한도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연간 한도 및 누적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 벤처기업별 총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미행사분을 분할 행사할 수도 있으며, 과거 행사이익 비과세액은 한도에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비과세 #행사이익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251  ·  2023. 05. 22.

  • 국세청 서면-2022-원천-2251(2023-05-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의 경우, 연간 5천만원 범위 내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의 경우, 연간 2억원 범위벤처기업별 총 누적 5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전에 이미 비과세한 행사이익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이후 연간 또는 누적 한도에서 차감되어 남은 금액만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행사해도 해당 연도 한도 내에서는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여 시점이 다르더라도, 실제 행사 년도와 누적 금액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관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9199호, 2022.12.31.): 2023년 1월 1일부터 연간 비과세 한도 2억원, 총 누적 금액 5억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8634호, 2021.12.28.): 2022년 1월 1일부터 연간 비과세 한도 5천만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사부터 적용
사례 Q&A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매년 얼마인가요?
답변
2022년에는 연간 5천만원, 2023년부터는 연간 2억원까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비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해당 부칙에 연간 한도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전 연도에 비과세 받은 스톡옵션 이익이 있으면 다음 행사 시 한도에서 제외하나요?
답변
과거 비과세 받은 금액은 이후 연간·누적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남은 한도만큼만 추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전 비과세액은 연간 및 누적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3. 미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행사할 경우 각 연도별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분할 행사해도 해당 연도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 행사도 연간 한도별 적용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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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일정금액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한도 5천만원에서 ’21.6.에 행사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질의3)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미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로 행사하는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질의4) ’23.1.1.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는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1.사실관계

○A직원이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받았음

  -(1차)2016년 1월에 10,000주

  -(2차)2018년 1월에 20,000주

  -(3차)2020년 1월에 40,000주

  -(4차)2020년 7월에 30,000주 하여 총 100,000주를 부여

○A직원이 2021년 6월 14일에 2018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20,000주를 행사하고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행사이익 중 2천만원을 비과세 받았음.

2.질의내용

○(질의1) ’22. 6월 중 ’20. 1월(3차)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를 행사할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행사이익 중 5천만원 전액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2) ’21.6.14.에 2차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2천만원을 비과세 받았으므로 ’22년에 3차 행사분(’20. 1월 부여)에 대해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변경된 한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

 ○(질의3)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로 행사하는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매년 5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4) ’24년에 ’20.7.1.(4차)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30,000주를 행사할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1차, 2차, 3차)를 행사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부여일이 다르므로 연간 5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부칙(제1919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칙(제1863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 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2-원천-2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