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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27  ·  2019.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보험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보험금 과세 #보험금 지급지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7  ·  2019. 01. 0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가 지급 지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보험사고의 결과로서 지급되는 보험금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보험차익 등 기타소득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소득의 발생 원인 및 귀속 형태 등 기타소득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사망보험금의 지급 자체가 늦어져 추가로 받은 금액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3. 보험사가 지급 지연에 대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면 기타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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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03. 소득세제과-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