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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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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7, 2013.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중등교원(체육)자격증에 의해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사람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근거 법 및 용어 정의 등이 다르므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
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각 법에서 정한 정의 규정과 자격 조건 등이 다르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 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례별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 “학교 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