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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07  ·  2013.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S요약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는 각 법의 정의와 자격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기간제법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07  ·  2013.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7 (2013. 12. 10.)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법에서 정한 정의와 자격 요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중등교원 자격증 보유로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경우만으로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결국,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예외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해당할 때 예외 적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제6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정의(학교·직장·단체 등에서 체육 지도 포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요건 및 절차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정의 및 임용 자격 요건
사례 Q&A
1.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무조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인가요?
답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무조건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해야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서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와 각 법의 정의 차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지도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선발됐을 때 2년 초과 기간제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적용 범위에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가 명시됨을 근거로 합니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체육지도자 자격 기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임용 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고,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자격 취득이 필요합니다.
근거
각 법별로 자격 요건과 정의가 다르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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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7, 2013.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등교원(체육)자격증에 의해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사람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근거 법 및 용어 정의 등이 다르므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
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각 법에서 정한 정의 규정과 자격 조건 등이 다르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 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례별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 ⁠“학교 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10. 고용차별개선과-25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