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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간강사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무기계약 전환 시점에 대해 질의한 사안에서, 초단시간근로자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시간강사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무기계약직 #초단시간근로자 #박사학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 04. 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4.2. 회신에 따름
  • 기간제법상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령 지정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고용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합니다.
  • 박사학위 소지 시간강사가 박사 취득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역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근로자가 15시간 이상·미만 근무계약을 반복했다면, 예외 기간(초단시간 등)을 제외한 예외 미적용 기간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할 때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강의 준비시간 등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불가), 단서 예외 규정 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박사학위 소지자 등 일부에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제근로자 정의(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및 근로시간 산정 기준
사례 Q&A
1. 시간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초단시간근로자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예외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박사학위 소지자 등 예외 외에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는 2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로 일할 수 있나요?
답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어 2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초단시간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박사학위 시간강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받나요?
답변
박사학위 소지자가 박사 취득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2년을 초과하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단서 및 동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규정, 고용노동부 회신상 박사학위 시간강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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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2.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3.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4.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로서 학기별로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와 15시간 미달되는 경우 기간제 계약을 위한 시간 합산 방법은
5.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함)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6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2.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서,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모두 부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라 할 것임
-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답변1 참고)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3.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바,
-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 석사학위 소지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4.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가 어떤 고용형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위 답변에 갈음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 한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바,
- 특정 기간제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초단시간근로자인 근로계약을 반복ㆍ 갱신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 전체 계속근로기간 중 예외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5.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2. 고용차별개선과-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