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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660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대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고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고보조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공공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60  ·  2014. 07. 18.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0(2014.07.18)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이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상
  • 부족한 공사비의 입주기업별 배분 방법 등은 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관련 예규(부가가치세과-3484, 부가46015-3851, 부가46015-2850 등) 역시 동일 취지로 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 국고보조금 등의 공급가액 불포함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과-3484(2008.10.7.):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46015-3851(2000.11.27):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례 Q&A
1. 국가보조금으로 시설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으로 시설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등 관련 예규 참고
2. 국고보조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공급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가 국고보조금 및 자체부담분 전체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는 전체 지급 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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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며 부족한 공사비에 대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로 농공단지 내 오수처리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총 공사대금 4억원중 1.5억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2.5억원은 입주기업들에게 분배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할 예정임

 나.질의자는 총공사대금 4.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 필요하나 국가보조금 1.5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500만원이 부족하며, 2.5억원에 대하여만 입주기업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나.부족한 공사비를 입주기업들에게 배부하는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50, 1997.12.20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시설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령한 국고보조금과 영농조합법인 자체부담분을 합하여 시설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바 현재 시설공급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시설공급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바 ⁠(이유 : 국고보조금이 국가에서 직접 시설공급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자에게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예규가 있음(소비22601-740, 1989. 7. 11).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국고보조금에까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임. 더욱이 영농조합법인은 면세사업자가 많은 바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되지 않음.

(질문) 

영농조합법인이 시설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자체부담분과 함께 시설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시설공급자의 과세표준에 동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부가가치세과-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