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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보장금 지급 시 판매부대비용 및 증빙 수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법령해석과-2015]  ·  2016.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할 때 이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 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금액 지급시 해당 거래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관련 입금증·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확정수익보장금 #주택신축판매업 #판매부대비용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입금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법령해석과-2015]  ·  2016.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법령해석과-2015], 2016-06-22
  •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해당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금액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 등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금액 지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할 필요는 없으며, 입금증·계약서 등 모든 거래 관련 서류를 보관하면 된다고 국세청이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추가 해석(법인세과-994, 2009.09.14 등)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필요불가결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의2: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포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의 정의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접대비 개념과 손금불산입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 비용 지급 시 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 및 종류 명확화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의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소요된 범위 내의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판매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판매관련 부대비용을 의미합니다.
2. 확정수익보장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확정수익보장금이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대신 입금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보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국세청 해석상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닌 비용 지급에는 기타 제반거래 관련 서류로 증빙이 충분합니다.
3. 확정수익보장금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수분양자 전원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촉진 목적의 부대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특정 수분양자만을 위한 이익이 아닌 광고 목적의 판매촉진행위로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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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994, 2009.09.14)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경 오피스텔 100건에 대해 분양을 실시함

 ○100건의 분양은 기존조합원에 대한 특별분양 24건, 일반분양 76건으로 구성되며

  - 특별분양은 일반분양에 비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함

 ○일반분양은 부동산 경기 악화, 경쟁심화 등 분위기를 반영하여 모든 동일한 조건의 수분양자에게 6개월간 55만원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실시했고

  -임차인이 없는 수분양자에게는 55만원, 임차인이 있으나 임대료가 55만원에 미달하는 수분양자에게는 차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함

2. 질의내용

 ○(질의 1) 일반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질의 2)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수취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출처 : 국세청 2016. 06. 2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법령해석과-2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