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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 토지·건물 동시 양도 시 감면 대상

서면-2018-부동산-3883[부동산납세과-1180]  ·  2019.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의 양도차손을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며,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 #토지양도세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건물 동시양도 #감면 대상 #양도차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883[부동산납세과-1180]  ·  2019. 11. 19.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883[부동산납세과-1180](2019.11.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제1항의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감면 적용대상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정되며,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또는 양도소득은 해당 감면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시행령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감면 효과가 적용된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더라도, 감면 대상은 토지 양도소득 부분에 국한되며, 건물의 손익은 별도로 처리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감면대상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 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 및 감면대상 구분 등 절차 명확화
  • 소득세법 제90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및 감면 방식의 일반적 기준
사례 Q&A
1.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감면대상은?
답변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동시 양도해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 양도세 감면계산시 건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습니까?
답변
건물의 양도차손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해 감면 대상은 토지 양도소득에만 한정됩니다.
3. 임대사업자 감면 특례, 토지와 건물 동시 양수도 적용?
답변
임대사업자 감면 특례는 토지 양도소득에만 적용되고, 건물양도분은 별도 과세로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11.19 회신과 관련 법령에서 건물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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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4.12.13. 이〇〇는 ⁠‘서울시 영등포’ 소재 A토지 증여 취득

  - 2009.07.27. A토지 위에 3층 상가 건물(B) 신축

 -2018.11.30.임대사업자 〇〇〇〇(주)*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

              (토지는 양도차익, 건물은 양도차손 발생)

             *조특법§97조7①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임을 전제함

질의내용

임대사업자 〇〇〇〇(주)에 양도한 토지(A)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A)의 양도차익과 건물(B)의 양도차손을 통산한 감면소득으로 하는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 양도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7제3항제2호에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년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9. 서면-2018-부동산-3883[부동산납세과-1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