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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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귀 질의와 같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월 갑이 서울 소재 A주택 분양권 취득
○’19.12월 을이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21.5월 갑과을 혼인신고
○’23.7월 A주택 완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