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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보유기한 판정

재산세제과-657  ·  2023.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보유기한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2주택 보유기한 산정 기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따라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 등 특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계상 기준은 동일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한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신규주택 취득일 #종전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57  ·  2023. 05.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23-05-04)
  •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따라야 하며, 혼인 등 특수한 상황이 있어도 해당 산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2023년 7월 A주택 완공 예정이더라도, 보유기간 기산점이 신규주택 취득일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 및 1세대 2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2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해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2. 혼인으로 두 사람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인정되나?
답변
혼인 등 특수 상황이 있더라도 2주택 보유기간 산정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특수 상황에도 산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권 취득과 완공이 시차가 있을 때 2주택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산점은 분양권 신규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여부로 특례 적용이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월 갑이 서울 소재 A주택 분양권 취득

○’19.12월 을이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21.5월 갑과을 혼인신고

○’23.7월 A주택 완공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04. 재산세제과-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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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보유기한 판정

재산세제과-657  ·  2023.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보유기한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2주택 보유기한 산정 기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따라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 등 특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계상 기준은 동일합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한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신규주택 취득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57  ·  2023. 05.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23-05-04)
  •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따라야 하며, 혼인 등 특수한 상황이 있어도 해당 산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2023년 7월 A주택 완공 예정이더라도, 보유기간 기산점이 신규주택 취득일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 및 1세대 2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2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해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2. 혼인으로 두 사람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인정되나?
답변
혼인 등 특수 상황이 있더라도 2주택 보유기간 산정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특수 상황에도 산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권 취득과 완공이 시차가 있을 때 2주택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산점은 분양권 신규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여부로 특례 적용이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월 갑이 서울 소재 A주택 분양권 취득

○’19.12월 을이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21.5월 갑과을 혼인신고

○’23.7월 A주택 완공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04. 재산세제과-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