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절차

해양수산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어떤 제도이며, 그 주요 내용과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연안재해 발생 원인 규명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에 따라 조사·평가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연안재해 저감 대책 수립과 각종 연안 관련 계획 승인·변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안재해 #위험평가 #연안관리법 #제34조의6 #해양수산부 #저감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2.

  • 해양수산부 2025. 7. 22. 회신에 따르면 본 제도는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에 근거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재해 저감 대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개발계획 승인·수립·변경, 지구 또는 구역 지정·변경지정 시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연안재해 위험의 조사·평가와 그 결과의 고려 및 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
  •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는 연안재해 저감 대책 수립과 각종 연안 관련 계획 승인·변경 시 고려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연안재해 위험평가란 무엇인가요?
답변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연안재해 발생 원인 규명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평가 제도입니다.
근거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21년부터 실시합니다.
2.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는 연안재해 저감 대책 수립과 연안 관련 각종 계획의 승인·변경 시 반드시 고려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에서 각 행정청의 의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3. 연안 관련 계획 변경 시 연안재해 위험평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각종 연안 이용·개발 계획이나 지구 지정 변경 시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 반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관리·계획 권한 행사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22.]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회답】

연안관리법 제34조의 6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2021 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2. 해양수산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절차

해양수산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어떤 제도이며, 그 주요 내용과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연안재해 발생 원인 규명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에 따라 조사·평가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연안재해 저감 대책 수립과 각종 연안 관련 계획 승인·변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안재해 #위험평가 #연안관리법 #제34조의6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2.

  • 해양수산부 2025. 7. 22. 회신에 따르면 본 제도는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에 근거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재해 저감 대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개발계획 승인·수립·변경, 지구 또는 구역 지정·변경지정 시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연안재해 위험의 조사·평가와 그 결과의 고려 및 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
  •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는 연안재해 저감 대책 수립과 각종 연안 관련 계획 승인·변경 시 고려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연안재해 위험평가란 무엇인가요?
답변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연안재해 발생 원인 규명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평가 제도입니다.
근거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21년부터 실시합니다.
2.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는 연안재해 저감 대책 수립과 연안 관련 각종 계획의 승인·변경 시 반드시 고려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에서 각 행정청의 의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3. 연안 관련 계획 변경 시 연안재해 위험평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각종 연안 이용·개발 계획이나 지구 지정 변경 시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 반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관리·계획 권한 행사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22.]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회답】

연안관리법 제34조의 6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2021 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2. 해양수산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