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면-2020-전자세원-1060[전자세원과-1097]  ·  2020.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 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경영체 #세금계산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농민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060[전자세원과-1097]  ·  2020. 11. 25.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060[전자세원과-1097](2020.11.25) 회신에 따름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 농자재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세법상 허용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고유번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함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장별 등록번호 부여 및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 부여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민이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특례 인정
사례 Q&A
1. 농민에게 농자재 공급 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공급받는 농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전자세원-1060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자등록 없는 농민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답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업용기자재 판매 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현행 규정상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예외를 두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사용 근거는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유기농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들과 거래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함

2. 질의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부가가치세법」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5. 서면-2020-전자세원-1060[전자세원과-10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