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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오피스텔 근로자복지 세액공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도과-372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 임대로 제공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복지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만, 상시 주거용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오피스텔 #근로자복지 #세액공제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72  ·  2016. 03. 31.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2(2016.03.31) 회신 기준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거로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무주택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 임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계열사 또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직원 등)에게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제공한다면 세액공제 대상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반면, 명목상 임대이거나 단기·일시적으로 제공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의 범위, 요건 및 적용 절차 등을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국민주택 규모의 정의 및 기준(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등)
  • 국세청 세법해석: 오피스텔 등 복합용도 건물의 주거용 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국민주택 규모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임대하면 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근로자복지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 임대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답변
오피스텔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실질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근로자복지용 오피스텔은 임대 기간이 짧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단기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상시 주거용 임대 여부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 임대 기간의 실질성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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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

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31. 조세특례제도과-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