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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으로 인한 자료확보 곤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법령해석과-3389]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간 분쟁 등 개인 사정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인 간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상속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상속인 분쟁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부득이한 사유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법령해석과-3389]  ·  2016.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2016-법령해석기본-0229[법령해석과-3389], 2016.10.25.
  • 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속세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인 요인이어야 하며, 단순한 상속인간 분쟁 등 내부적인 개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개인 사유로 인한 자료의 확보 곤란만으로는 경정청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국세청은 경정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질적으로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 등은 일정 요건 하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송 판결, 상호합의, 대통령령 등으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 유형(허가 취소, 계약 해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 사유로 과세표준·세액 계산 불가 후 소멸 시 경정청구 허용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인간 분쟁으로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가?
답변
상속인 간 분쟁 등 개인적 사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외부적 요인(장부·서류 압수 등)에 한정하여 요건을 해석하였습니다.
2.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는 외부적 요인은 무엇인가?
답변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와 같은 외부적 사유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는 외부적 사유의 소멸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상속세 경정청구 시 개인적 사유는 어떻게 판단받는가?
답변
상속인 분쟁이나 자료 확보의 곤란 등이 개인 사정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외부적 사유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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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중 하나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2.7.5.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하 “자문대상자”라 함)은 국외재산(일본 소재 토지 및 비상장주식)을 유증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며

  - 과세관청은 2013.7.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국외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하여 상속세 ○○○백만원을 자문대상자 및 그 외 상속인 6인에게 부과하였으며

  - 조사당시 국외재산 가액 산정을 위해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문대상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국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였음

 ○ 이후 자문대상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6.4.2. 일본에서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 당초 국외자산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기한후 신고로 해당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 2016.6.10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내용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9[법령해석과-3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