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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준공 전 임대차 조건 매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여부

서면-2016-부가-4286[부가가치세과-241]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텔 신축·분양 사업자가 준공 전 임대차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호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준공 전 호텔 운영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조건으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호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텔 분양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사업 양수도 #임대차계약 #준공 전 매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286[부가가치세과-241]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286[부가가치세과-241](2017.01.31)
  • 호텔 신축·분양 사업자가 준공 전에 호텔 운영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수인과도 해당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므로, 본 사안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 입장입니다.
  • 이 건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필요한 인적 구성원, 영업권, 관련 채무 등까지 전체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수인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시 사업 양도로 봄
  • 법규부가2008-3: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적구성원, 영업권, 채무 등까지 포괄적 승계가 있어야 사업 양도로 인정
사례 Q&A
1. 호텔 신축 분양 시 준공 전 임대차계약 조건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호텔 준공 전 임대차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4286)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2. 호텔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맺으면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 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영업권, 인적구성원, 관련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뤄져야 하나, 단순 부동산(호텔) 양도 및 임대차계약 체결만으로는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호텔 준공 전에 임대차 조건으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해당 호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매수인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내드린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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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호텔의 준공 전에 호텔을 운영할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호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호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호텔의 준공 전에 호텔을 운영할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호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매도인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관리형토지신탁을 통해 본거래 매매목적물을 신축하여 준공 되면 매수인에게 정해진 가격에 매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수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건물이 준공되면 매입하기로 하였고 공사기간 동안에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PF대출(선순위대출 □□원, 후순위대출 △△원) 중 후순위대출의 대주로서 매도인에게 대출을 실행함

  - 현재 건물이 준공되어 매수인은 후순대출 상환과 매매대금 지급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중임

○ 부동산 매매거래(선매입) 관련 주요 약정

  - 매매대금 지급시점 : 건물 준공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함

  - 임대차계약 : 건물 전체에 대하여 호텔운영업체(임차인)가 장기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계약승계 : 매도인은 건물의 공사 개시 이전에(2년전) 호텔운영업체(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인은 건물의 준공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함

2. 질의내용

○ 거래당사자는 기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준공에 맞취 부동산 매매거래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부동산매매 계약상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규부가2008-3, 2008.10.23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286[부가가치세과-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