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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비용의 영업권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428[법규과-1194]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이 영업권으로 세무상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기존 운송사업자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업권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의 세무처리 시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권 #운송사업 면허 #체불임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외버스 #무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428[법규과-1194]  ·  2022.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428[법규과-1194], 2022-04-13.
  •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득하기 위해 기존 운송사업자의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비용은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이러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명시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원입니다.
  •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면허 취득조건으로 체불임금 해소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절차가 있었음을 근거로, 면허 취득과 관련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 가능한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의 범위 및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원의 정의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호: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취득 시 유상으로 지급한 대가도 영업권에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호: 사업면허의 획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반환청구 불가 금액도 영업권 적용 대상으로 명시.
사례 Q&A
1.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체불임금 지급액은 무엇으로 회계처리하나요?
답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며 지급한 체불임금 금액은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금원은 영업권에 포함됩니다.
2. 사업면허 취득 관련 비용이 모두 영업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요건에 따라 사업의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상으로 지급한 금원 등은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사업면허 획득 조건 충족을 위한 비용은 영업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 인수 시 기존 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했을 때 세무상 효과는?
답변
기존 운송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한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으로 세무상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세무상 영업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기존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을 인수하되 기존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남도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경영난에 따른 누적된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공모시, 기존 운송사업자의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함

 ○2022.*.*. 질의법인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체당금*을 제외한 체불임금 전체금액의 **%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 2022.*.**. 질의법인은 해당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최종 선정됨

2. 질의요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세무처리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2-법규법인-0428[법규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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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비용의 영업권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428[법규과-1194]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이 영업권으로 세무상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기존 운송사업자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업권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의 세무처리 시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권 #운송사업 면허 #체불임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외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428[법규과-1194]  ·  2022.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428[법규과-1194], 2022-04-13.
  •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득하기 위해 기존 운송사업자의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비용은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이러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명시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원입니다.
  •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면허 취득조건으로 체불임금 해소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절차가 있었음을 근거로, 면허 취득과 관련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 가능한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의 범위 및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원의 정의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호: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취득 시 유상으로 지급한 대가도 영업권에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호: 사업면허의 획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반환청구 불가 금액도 영업권 적용 대상으로 명시.
사례 Q&A
1.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체불임금 지급액은 무엇으로 회계처리하나요?
답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며 지급한 체불임금 금액은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금원은 영업권에 포함됩니다.
2. 사업면허 취득 관련 비용이 모두 영업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요건에 따라 사업의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상으로 지급한 금원 등은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사업면허 획득 조건 충족을 위한 비용은 영업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 인수 시 기존 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했을 때 세무상 효과는?
답변
기존 운송사업자의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한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으로 세무상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세무상 영업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기존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을 인수하되 기존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남도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경영난에 따른 누적된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공모시, 기존 운송사업자의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함

 ○2022.*.*. 질의법인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체당금*을 제외한 체불임금 전체금액의 **%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 2022.*.**. 질의법인은 해당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최종 선정됨

2. 질의요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세무처리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2-법규법인-0428[법규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