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기존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을 인수하되 기존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남도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경영난에 따른 누적된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공모시, 기존 운송사업자의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함
○2022.*.*. 질의법인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체당금*을 제외한 체불임금 전체금액의 **%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 2022.*.**. 질의법인은 해당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최종 선정됨
2. 질의요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세무처리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2-법규법인-0428[법규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기존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을 인수하되 기존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남도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경영난에 따른 누적된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공모시, 기존 운송사업자의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함
○2022.*.*. 질의법인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체당금*을 제외한 체불임금 전체금액의 **%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 2022.*.**. 질의법인은 해당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최종 선정됨
2. 질의요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세무처리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2-법규법인-0428[법규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