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질의1)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상가임대인’)이 백화점 입점업체(이하 ‘임차인’)와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이하 ‘임대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료율을 인하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에 비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직매입매장과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하는 임대매장으로 구성된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 임대매장의 임대차 계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
・ 임대매장(갑) : 약정된 정액의 임대료 ・ 임대매장(을) : 월매출에 해당하는 금액 × 약정된 정률의 임대료율 |
- 임대료와 별도로 임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음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사업장 전체에 청구되는 제세공과금 중 임차매장의 사용분
○A법인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임대매장(을)에 대해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임대매장에 할당된 임대관리비를 면제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을 적용하고자 하며 해당 규정 적용 시 갖춰야 할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
2. 질의요지
○ (질의1)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임대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2. (생략)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3.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법령해석과-4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질의1)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상가임대인’)이 백화점 입점업체(이하 ‘임차인’)와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이하 ‘임대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료율을 인하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에 비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직매입매장과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하는 임대매장으로 구성된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 임대매장의 임대차 계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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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매장(갑) : 약정된 정액의 임대료 ・ 임대매장(을) : 월매출에 해당하는 금액 × 약정된 정률의 임대료율 |
- 임대료와 별도로 임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음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사업장 전체에 청구되는 제세공과금 중 임차매장의 사용분
○A법인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임대매장(을)에 대해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임대매장에 할당된 임대관리비를 면제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을 적용하고자 하며 해당 규정 적용 시 갖춰야 할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
2. 질의요지
○ (질의1)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임대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2. (생략)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3.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법령해석과-4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