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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동산-2720[부동산납세과-735]  ·  2016.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공동사업에서 건축 예정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 이전과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체에 토지 등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출자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등기 이전 #토지 제공 #주택신축판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720[부동산납세과-735]  ·  2016. 05. 23.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720[부동산납세과-73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 약정에 의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토지 등 자산의 등기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현물출자일이 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간 공동사업에서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현물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9 등)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로 간주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3호: 공유지분 단순분할은 양도 아님, 지분 변동 시 양도 적용
  • 부동산거래관리과-139, 2011.02.14: 공동사업체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사업 성격·출자의사 등 사실판단 필요
  •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 공동사업체 현물출자 시 등기불문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사례 Q&A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사실이 양도로 인정됩니다.
2.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면 반드시 현물출자로 간주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현물출자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공동사업의 성격과 소유자 의사를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39 및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대상 현물출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3. 토지분할만 했다면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달리 양도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공유지분만 단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분 변경 시에는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3호가 공유지분 변경에 따른 양도 인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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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신림동 소재 5층짜리 건물을 ’89년과 ’92년에 취득하여 보유중

 - 을(갑의 배우자), 신림동 소재 3층짜리 건물을 ’02년에 취득하여 보유중

 - 갑과 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건물 2동을 멸실한 후 해당 토지(3필지)위에 오피스텔동(지상20층, 지하2층)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

 - 건물신축비용은 토지소유 지분에 따라 공동부담하기로 하며, 공동사업자 등록 후 이익 분배도 지분대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준공 후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여 분양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임대 예정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권만 출자한 것으로 보는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9 , 2011.02.14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 등(조심2009서4094, 2010.3.31 ; 국심2003서2615, 2003.11.1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23. 서면-2016-부동산-2720[부동산납세과-7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