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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동시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적용

서면-2022-부동산-2530[부동산납세과-1990]  ·  2022.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부속토지의 개수와 관계없음)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만약 세대원 각각이 따로 보유한다면 각자 공제액이 산정되며, 주택분 재산세 문의는 별도기관 소관임.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주택 부속토지 #공시가격 #9억원 공제 #종합부동산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530[부동산납세과-1990]  ·  2022. 07.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530[부동산납세과-1990](2022-07-08)
  •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타인 소유 주택 포함)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각각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계산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임을 추가로 안내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한 사람이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과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와 요건 세부 규정
  • 지방세법 제105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명시
  • 지방세법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사례 Q&A
1.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모두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1인이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모두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사례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세대원 각각이 소유하면 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씩 각각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에 따라 세대원 각자 별도의 공제금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나요?
답변
아니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및 국세청 해석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할 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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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회신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는 상관없음)를 함께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5,2011.02.25.)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청 세법 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첨부하시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신청인의 배우자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신청인은 ’21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았음

 ○ 질의내용

  -종부법§8④에서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동일인이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중 간 생 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나. 기존해석사례

 ○종부, 종합부동산세과-6, 2011.0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출처 : 국세청 2022. 07. 08. 서면-2022-부동산-2530[부동산납세과-1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