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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임금의 임금증가금액 포함 여부(국세청 2023)

서면-2023-법규법인-0390[법규과-815]  ·  2023.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임금증가금액에 포함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을 임금지급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의미하며, 미환류소득 관련 법인세 신고납부 시 임금증가금액 계산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월 임금 #임금증가금액 #미환류소득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0390[법규과-815]  ·  2023. 04. 03.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0390[법규과-815], 2023-04-03 회신임.
  •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퇴직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퇴직자가 월중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월 임금을 미환류소득 산정의 임금증가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 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임금지급액 개념에도 부합하므로 별도의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퇴직월 임금을 누락할 경우 임금증가금액 산정이 과소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합계액이며,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상시근로자 정의 및 제외대상 규정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산정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임금증가금액 산정의 근거와 구체적 산식 규정
사례 Q&A
1.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도 임금증가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퇴직월 임금도 임금증가금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도 임금지급액에 포함합니다.
2.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퇴직월 임금 반영 주의사항은?
답변
퇴직월 임금을 반드시 임금증가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퇴직월 임금을 누락하면 임금증가금액 산정이 과소되어 세액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답변
별도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월 임금도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 등에서 퇴직월 임금에 대한 별도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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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말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장품 원료, 건강식품 원료 등의 제조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임

 ○질의법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월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후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이하 ⁠‘퇴직월 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지급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1안)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2안)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서 제외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022. 12. 31. 법률 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⑨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생략)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4.12.23., 법률 제12850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6.01.01., 2015.02.03.-26068호)

⑨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6.12.20., 법률 제14386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4. 03. 서면-2023-법규법인-0390[법규과-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