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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21-부동산-7811[부동산납세과-2164]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 기준일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의무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종중도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포함됩니다.
#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국세청 유권해석 #종중 종부세 #공동소유자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811[부동산납세과-2164]  ·  2022.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811[부동산납세과-2164], 2022-07-28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을 밝혔습니다.
  • 2022년부터 종중도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일반누진세율 적용 법인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지방세법과 주택법에 따라 주택의 개념에는 부속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의미함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4조의3: 1주택 공동소유자는 각자 소유로 간주하며, 2022년부터 종중도 일반누진세율 적용 법인에 포함
  •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함
  • 지방세법 제107조: 과세기준일에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안분계산
사례 Q&A
1.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
답변
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7811)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2.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개별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 근거,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소유로 봄.
3. 2022년부터 종중이 소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은 무엇인가?
답변
2022년부터 종중도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국세청 회신(2022-07-28)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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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22년부터는 종중도 공익법인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3에 따라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종중 소유 토지에 종중 소유 주택 1채와 타인소유 주택 3채가 존재

  -’21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고지됨

 ○ 질의내용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3.“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1-부동산-7811[부동산납세과-2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