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질의1)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질의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수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질의 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완충구역안에서는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 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지 인 경우에 한 정 하여 주거 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 2)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는 생태 ㆍ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목과 상관없이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