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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건축행위 및 국가 토지매수

환경부 2025.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내에서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요건과, 지정 이후 국가가 사유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한 건축물 등 설치가 허용된다고 환경부는 안내합니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국가가 사유지를 매수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할 때 소유자와 협의하여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건축물 설치 #국가 사유지 매수 #자연환경보전법 #대지 지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2025.7.3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질의 1에 관해, 완충구역 내 건축물 설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에 한정되어 허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2와 관련하여, 국가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사유지를 매수하는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시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수는 반드시 국가가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보전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충구역에서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물 등 설치 가능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 매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목과 상관없이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 가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 및 대지의 개념을 규정
사례 Q&A
1.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 어떤 경우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물 설치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로 한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만 가능합니다.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완충구역에서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허용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국가가 사유지 매수가 가능한지?
답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할 때 국가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가 이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토지 매수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답변
매수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강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에서 소유자의 협의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련 법령 문의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1)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질의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수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ㅇ ⁠(질의 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완충구역안에서는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 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지 인 경우에 한 정 하여 주거 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 2)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는 생태 ㆍ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목과 상관없이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출처 : 환경부 2025. 07. 31. 환경부 2025. 7. 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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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건축행위 및 국가 토지매수

환경부 2025.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내에서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요건과, 지정 이후 국가가 사유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한 건축물 등 설치가 허용된다고 환경부는 안내합니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국가가 사유지를 매수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할 때 소유자와 협의하여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건축물 설치 #국가 사유지 매수 #자연환경보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2025.7.3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질의 1에 관해, 완충구역 내 건축물 설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에 한정되어 허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2와 관련하여, 국가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사유지를 매수하는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시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수는 반드시 국가가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보전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충구역에서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물 등 설치 가능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 매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목과 상관없이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 가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 및 대지의 개념을 규정
사례 Q&A
1.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 어떤 경우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물 설치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로 한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만 가능합니다.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완충구역에서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허용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국가가 사유지 매수가 가능한지?
답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할 때 국가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가 이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토지 매수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답변
매수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강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에서 소유자의 협의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련 법령 문의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1)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질의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수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ㅇ ⁠(질의 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완충구역안에서는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 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지 인 경우에 한 정 하여 주거 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 2)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는 생태 ㆍ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목과 상관없이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출처 : 환경부 2025. 07. 31. 환경부 2025.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