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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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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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부과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한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72 ,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4.11.11.~2014.12.12.까지 ○○장비 설치납품 계약을 ‘갑’법인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업체측의 사유로 사업이 2015.1.16.까지 지연처리되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지체상금) 규정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0.15%를 적용하여 지연기간 35일에 대하여 00원을 부과하고 국고에 반납 처리함
- 대금지급시 총 계약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체상금을 공제 후 대금을 지급함
○ 업체측에서는 지체상금 부과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
2. 질의내용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부과된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환불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과-1072 ,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0. 서면-2015-부가-0728[부가가치세과-0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