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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공장시설 이전 시 수도권 이전 세액감면 요건 해석

서면-2023-법규법인-1671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부 임차한 공장건물·제조설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 제조설비만 전부 이전하고 임차 공장건물 및 임차 제조설비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S요약

임차한 공장시설을 포함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이 충족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소유 제조설비만을 이전하거나 임차 자산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 공장시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1671  ·  2024. 06. 27.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1671(2024.6.27.)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2024.6.27.) 회신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 전체를 의미하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임차 자산을 포함하여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해야만 세액감면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기 소유 제조설비만 이전하고 임차 공장시설(임차 공장건물이나 임차 제조설비 등)은 남겨두거나 철거·폐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 임차인 소유 제조설비만 이전한 것은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후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및 그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 및 철거·폐쇄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 수도권 밖에 공장 이전 후, 2년 내 공장시설 전부 철거·폐쇄 또는 이전 조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세액감면 요건 미충족 시 추징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공장시설'에는 임차한 생산시설과 설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임차 공장건물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중소기업이 자기 소유 제조설비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 공장건물 등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라 일부만 이전할 경우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2.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사용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차한 자산도 공장시설에 포함되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장시설의 정의에 임차한 생산시설과 설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임차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답변
임차 자산을 포함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및 관련 회신내용을 근거로 추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6.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육류 포장육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16.4월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임차한 공장건물 및 제조설비」와 자기소유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 ’22.8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수도권 안의 지역)에 소재한 신축공장(자가)으로 질의법인 소유의 제조설비와 본사를 함께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함

➠ 공장 이전 시 제조설비 일부는 노후화로 폐기하였고, 신축공장에 필요한 제조설비는 새로 취득함

 ○임대인 소유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는 철거되지 않았기에, 임대인은 해당 공장건물 및 제조설비를 타업체에 임대할 수 있음

 ○질의법인이 자기소유의 제조설비를 신축공장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구공장은 질의법인이 영위하던 종전의 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공장에서 질의법인의 영위하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조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함

2.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소유 제조설비와 임대인 소유 제조설비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자기 소유 제조설비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임대인 소유의 공장건물과 제조설비」가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향후 임대인은 공장건물과 제조설비 등을 타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임대가능) 조특법§63②(2)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공장건물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의 일부 또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2안일 경우) 자기 제조설비는 모두 이전하였으나, 임대인 소유 제조설비가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⑦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서면-2023-법규법인-1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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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공장시설 이전 시 수도권 이전 세액감면 요건 해석

서면-2023-법규법인-1671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부 임차한 공장건물·제조설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 제조설비만 전부 이전하고 임차 공장건물 및 임차 제조설비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S요약

임차한 공장시설을 포함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이 충족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소유 제조설비만을 이전하거나 임차 자산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 공장시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1671  ·  2024. 06. 27.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1671(2024.6.27.)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2024.6.27.) 회신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 전체를 의미하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임차 자산을 포함하여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해야만 세액감면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기 소유 제조설비만 이전하고 임차 공장시설(임차 공장건물이나 임차 제조설비 등)은 남겨두거나 철거·폐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 임차인 소유 제조설비만 이전한 것은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후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및 그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 및 철거·폐쇄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 수도권 밖에 공장 이전 후, 2년 내 공장시설 전부 철거·폐쇄 또는 이전 조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세액감면 요건 미충족 시 추징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공장시설'에는 임차한 생산시설과 설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임차 공장건물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중소기업이 자기 소유 제조설비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 공장건물 등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라 일부만 이전할 경우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2.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사용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차한 자산도 공장시설에 포함되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장시설의 정의에 임차한 생산시설과 설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임차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답변
임차 자산을 포함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및 관련 회신내용을 근거로 추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6.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육류 포장육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16.4월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임차한 공장건물 및 제조설비」와 자기소유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 ’22.8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수도권 안의 지역)에 소재한 신축공장(자가)으로 질의법인 소유의 제조설비와 본사를 함께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함

➠ 공장 이전 시 제조설비 일부는 노후화로 폐기하였고, 신축공장에 필요한 제조설비는 새로 취득함

 ○임대인 소유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는 철거되지 않았기에, 임대인은 해당 공장건물 및 제조설비를 타업체에 임대할 수 있음

 ○질의법인이 자기소유의 제조설비를 신축공장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구공장은 질의법인이 영위하던 종전의 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공장에서 질의법인의 영위하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조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함

2.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소유 제조설비와 임대인 소유 제조설비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자기 소유 제조설비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임대인 소유의 공장건물과 제조설비」가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향후 임대인은 공장건물과 제조설비 등을 타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임대가능) 조특법§63②(2)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공장건물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의 일부 또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2안일 경우) 자기 제조설비는 모두 이전하였으나, 임대인 소유 제조설비가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⑦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서면-2023-법규법인-1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