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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용 포인트 결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5  ·  2020.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지노 사업자가 적립한 포인트로 호텔, 골프장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카지노 등 과세제외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포인트로 호텔, 골프장 등에서 용역을 결제할 경우 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지노 포인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인트 결제 #호텔 용역 #골프장 포인트 결제 #시행령 제6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5  ·  2020. 01. 2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2020.1.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카지노 등 과세제외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 포인트로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 공급 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2011.6.7.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회신 해석을 유지하며, 2017년 4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부칙으로, 포인트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공급가액): 용역의 공급 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포인트, 할인, 사은품 등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불산입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 제61조 개정, 2017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카지노 포인트로 호텔에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되나요?
답변
적립된 포인트로 호텔 등에서 용역을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해석에 따릅니다.
2. 2017년 4월 1일 이후 포인트 결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7.4.1. 이후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도 포인트 결제액은 공급가액 산입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7.2.7. 개정)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근거로 확인됩니다.
3. 포인트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려면 조건이 있나요?
답변
과세제외사업(예: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이고, 이 포인트로 후속 용역을 결제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1, 2020년 회신) 및 시행령 제61조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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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해당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고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사의 질의는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질의회신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4.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21. 부가가치세제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