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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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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사업자가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해당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고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사의 질의는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질의회신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4.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