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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조세자문용역 세금계산서 공급자·공급받는자 판정

서면-2017-부가-2189[부가가치세과-319]  ·  2018.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법인이 법인(‘갑’)과 계약하여 ‘갑’의 대주주 또는 직계비속의 증여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갑’으로부터 수령하며 ‘갑’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조세자문용역을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에게 해당 법령의 발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자문용역이 대주주나 직계비속 개인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한 사실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세무법인 #자문용역 #공급받는자 #부가가치세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189[부가가치세과-319]  ·  2018.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189[부가가치세과-319] (2018-02-28)
  •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만약 자문용역이 대주주 또는 그 직계비속의 증여세 등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누구에게 재화·용역이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갑’이 실제로 자문용역의 공급받는 자(실질적 수익자 또는 비용부담자)라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판례와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416, 서삼46015-11580 등)에서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판정은 계약상·법률상 거래관계 등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권리 사용 등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및 요건을 규정함
  •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416 외):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사례 Q&A
1. 법인과 계약 후 대주주 증여세 자문에 대해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자문용역의 실질적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자료를 통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로서, 계약서 등 관련자료 기반의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국세청 해석은 공급받는 자의 판정 기준으로 관련 자료의 사실판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주주나 직계비속 관련 세무자문이라도 의뢰 법인에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답변
대주주나 직계비속 건이라도 계약상 의뢰인·대금지급자가 법인이고 법인이 용역 공급받는 자라면,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용역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와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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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세무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갑’)과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의뢰하는 제반 조세문제에 관해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계약에 따라 ⁠‘갑’이 의뢰하는 조세문제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갑’에 부과될 조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그 개인 대주주 ⁠‘을’의 증여세 등 개인세금에 관한 것임

○ 최근 ⁠‘갑’은 대주주 ⁠‘을’이 직계비속 ⁠‘병’에게 ⁠‘갑’ 발행주식을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병’이 얻을 상장차익에 대해 ⁠‘병’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여 검토 결과를 ⁠‘갑’에게 발송함

  - 증여세 관련 자문용역대가를 ⁠‘갑’의 조세문제에 관한 자문대가와 별도로 의뢰인 ⁠‘갑’에게 청구하여 수령하면서 ⁠‘갑’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우리 법인이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갑’의 대주주 ⁠‘을’과 직계비속 ⁠‘병’의 증여세 이슈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갑’으로부터 수령하면서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2007.01.05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6, 2008.02.26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1580, 2002.09.18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서면-2017-부가-2189[부가가치세과-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