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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세무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갑’)과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의뢰하는 제반 조세문제에 관해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계약에 따라 ‘갑’이 의뢰하는 조세문제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갑’에 부과될 조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그 개인 대주주 ‘을’의 증여세 등 개인세금에 관한 것임
○ 최근 ‘갑’은 대주주 ‘을’이 직계비속 ‘병’에게 ‘갑’ 발행주식을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병’이 얻을 상장차익에 대해 ‘병’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여 검토 결과를 ‘갑’에게 발송함
- 증여세 관련 자문용역대가를 ‘갑’의 조세문제에 관한 자문대가와 별도로 의뢰인 ‘갑’에게 청구하여 수령하면서 ‘갑’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우리 법인이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갑’의 대주주 ‘을’과 직계비속 ‘병’의 증여세 이슈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갑’으로부터 수령하면서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2007.01.05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6, 2008.02.26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1580, 2002.09.18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서면-2017-부가-2189[부가가치세과-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