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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주식 유증 시 처분 해당 여부와 과세 특례

서면-2021-법규재산-6606[법규과-1842]  ·  2022.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통합으로 얻은 주식을 유언에 따라 유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7항 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월과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 통합법인 주식을 유언으로 유증하기로 한 사실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유증 또한 동 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이월과세 사후관리 의무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통합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주식유증 #사후관리 #유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606[법규과-1842]  ·  2022. 06. 21.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606(2022.06.21)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중소기업 간 통합 후 통합법인 주식을 이월과세 특례로 보유 중인 내국인이 해당 주식의 유증(유언으로 증여)을 예정한 사실만으로는 조특법 제31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로 유언에 따라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 따라 내국인의 '사망'에 의한 주식 처분은 해당 '처분'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에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라도 사망에 의한 주식 이동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추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상 유언의 효력은 사망 시에 발효되므로, 유언작성 자체가 아닌 실제 사망으로 인한 유증만이 실질적으로 문제됨에도 그 또한 추징사유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및 사후관리(5년간 주식 처분 시 추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7항 제2호: 이월과세 적용자 통합주식의 '처분'(50% 이상) 시 추징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처분'의 범위(유·무상이전 포함, 사망·파산시 예외)
  •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사망 시임을 명시
  • 민법 제1074조: 유증 수령인의 권리와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통합법인 주식을 유언으로 유증하면 이월과세 추징 대상인가?
답변
중소기업 통합법인 주식을 유언으로 유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이월과세 추징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6606)과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 따라, 내국인 사망에 의한 유증은 '처분'에서 제외합니다.
2. 이월과세기간 중 통합주식을 유언에 따라 미리 유증 예고하면 과세 문제는?
답변
유언을 통해 통합주식 유증을 예고한 사실만으로 과세추징이나 사후관리상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유언은 사망 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 작성만으로는 주식 처분이 성립되지 않음을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적용 중 주식을 상속·유증하면 처분인가요?
답변
상속이나 유증으로 주식 이전 시에도 현행법상 이월과세처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및 민법 규정에 따라, 사망에 의한 주식 이동은 이월과세 추징사유에서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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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특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 甲은 조특법§31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A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음

 ○甲은 고령으로, 취득한 A법인의 주식을 유증(遺贈)하고자 함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할 예정이고 유증자는 현재 생존중임을 전제

2. 질의내용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지분을 미리 유증할 경우, 조특령§28⑩(1)에 따른 사후관리 예외사유인

  - ⁠‘내국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⑥ 생략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⑧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내국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108조 【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 재산01254-4207,1989.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6. 21. 서면-2021-법규재산-6606[법규과-1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