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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분할·지분양도 시 비과세 요건 적용

서면-2016-부동산-4033[부동산납세과-1293]  ·  2016.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통상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지분양도 #주택 분할양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033[부동산납세과-1293]  ·  2016. 08.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033[부동산납세과-1293]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단, 동일 주택을 분할하여 주택 자체를 2주택으로 나누어 양도할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및 재산46014-1059, 2000.09.01 질의회신문 등 기존 유권해석 내용과도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 즉, 1세대1주택의 지분 양도는 비과세가 가능하며, 주택 자체의 분할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와 주택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주요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및 일부 양도 시 특례 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분할·지분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와 비과세 범위 명확화
  • 기획재정부 해석(재산46014-1059, 2000.09.01): 1세대1주택 해당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1세대1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2. 주택을 2채로 분할 후 한 채만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주택 분할 양도 시 비과세 적용 불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1세대1주택이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 2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비과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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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3.11.26 갑,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소재 A주택 증여 취득

   - 14.12.30 갑,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B아파트 매매 취득

   - 14.12.31 갑, A주택 1/2 지분 양도

   -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함

 ○ 질의내용

   - A주택 1/2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일46014-10701 , 2003.05.30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1998.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 1998.01.09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이하 이와 같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 재산46014-1059, 2000.09.0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23. 서면-2016-부동산-4033[부동산납세과-1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