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동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장부상 별도로 자산 계상하지 않은 경우
- 동 영업권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미국 법인인 A의 미국 내 100% 자회사인 B법인은 A그룹의 발전 사업부문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 C법인을 2015.3.25. 설립하고, 전세계 B법인의 발전사업부 양수도와 관련하여 C법인과 2016.2.25. 출자계약을 체결하였음
○ C법인은 스위스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설립 이후 B법인의 발전 사업부 양수를 위하여 전 세계에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C법인 한국지점(이하 “질의법인”)도 2015.9.17. 설립하였음
○ 국내에서 B법인 한국지점이 기존에 발전사업을 영위하였고, 외국본점인 B법인과 C법인간에 체결된 출자계약에 따라
- B법인 한국지점과 질의법인은 국내에서의 발전사업 양수도를 위하여 2016.7.19. 국내 발전사업 양수도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였음
○ 동 합의문에 따르면 B법인 한국지점의 발전사업부 인력, 기존에 보유한 발전사업 관련 고객 계약, 거래처 등이 이전되었으며
- 이전되는 계약관계 등과 관련한 미래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영업권도 2016.8.1. 이전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합의문에 따라 질의법인은 B법인 한국 지점으로부터 양수하는 발전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았으며,
- 2016.9.12.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은 68,876백만원에 해당함
○ 이러한 영업권의 평가는 법인세법상 질의법인과 B법인 한국지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 발전 사업부 양수도 거래에서 이전되는 고객 계약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영업권 대가를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 B법인 한국지점은 이전되는 고객계약에 대한 영업권 평가액에 대하여 2016.8.1을 공급일자로 하여 질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질의법인은 동 발전사업 양수도 거래에 따라 B법인 한국지점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에 대하여
- 일반기업회계기준(GAPP)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이유로 장부상 별도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
회계처리 |
(차) 영업권 68,876백만원 (차) 본점 68,876백만원 |
(대) 본점 68,876백만원 (대) 영업권 68,876백만원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46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0[법령해석과-1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동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장부상 별도로 자산 계상하지 않은 경우
- 동 영업권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미국 법인인 A의 미국 내 100% 자회사인 B법인은 A그룹의 발전 사업부문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 C법인을 2015.3.25. 설립하고, 전세계 B법인의 발전사업부 양수도와 관련하여 C법인과 2016.2.25. 출자계약을 체결하였음
○ C법인은 스위스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설립 이후 B법인의 발전 사업부 양수를 위하여 전 세계에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C법인 한국지점(이하 “질의법인”)도 2015.9.17. 설립하였음
○ 국내에서 B법인 한국지점이 기존에 발전사업을 영위하였고, 외국본점인 B법인과 C법인간에 체결된 출자계약에 따라
- B법인 한국지점과 질의법인은 국내에서의 발전사업 양수도를 위하여 2016.7.19. 국내 발전사업 양수도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였음
○ 동 합의문에 따르면 B법인 한국지점의 발전사업부 인력, 기존에 보유한 발전사업 관련 고객 계약, 거래처 등이 이전되었으며
- 이전되는 계약관계 등과 관련한 미래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영업권도 2016.8.1. 이전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합의문에 따라 질의법인은 B법인 한국 지점으로부터 양수하는 발전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았으며,
- 2016.9.12.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은 68,876백만원에 해당함
○ 이러한 영업권의 평가는 법인세법상 질의법인과 B법인 한국지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 발전 사업부 양수도 거래에서 이전되는 고객 계약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영업권 대가를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 B법인 한국지점은 이전되는 고객계약에 대한 영업권 평가액에 대하여 2016.8.1을 공급일자로 하여 질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질의법인은 동 발전사업 양수도 거래에 따라 B법인 한국지점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에 대하여
- 일반기업회계기준(GAPP)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이유로 장부상 별도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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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차) 영업권 68,876백만원 (차) 본점 68,876백만원 |
(대) 본점 68,876백만원 (대) 영업권 68,876백만원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46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0[법령해석과-1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