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원에서 퇴직 후 5년 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상증세법)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법령해석과-1331]  ·  2016.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임원이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의 범위를 따르며, 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이었던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임원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임원 퇴직 #5년 기준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법령해석과-1331]  ·  2016. 04. 21.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법령해석과-1331](2016.04.21) 회신임.
  •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임원(직무 실질 기준)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여 판단함.
  • 사외이사를 제외한 임원 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가목에 따라 양수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임원에서 사용인(종업원)으로 전환한 후 퇴직했더라도 해당 임원 재직 기간이 양도 전 5년 이내에 속하면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됨.
  • 회신은 명확히 ‘해당 양도거래의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 임원이었던 자’가 특수관계인임을 밝히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임원, 사용인, 퇴직 임원의 포함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임원의 정의 및 해당 직무 유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고가 양도 이익의 계산 및 기준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관계의 범위
사례 Q&A
1. 법인 임원 퇴직 후 5년 이내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네, 법인 임원이 퇴직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임 임원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함을 확인합니다.
2. 임원에서 직원으로 변동 후 퇴직해도 5년 내면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임원에서 종업원(사용인)으로 전환 후 퇴사했더라도 임원 기간이 5년 이내에 해당하면 여전히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원의 지위 변경이나 퇴직 이후 5년 경과 여부가 실질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상의 임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임 임원(사외이사 제외)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은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법인의 주요 임원 및 5년 이내 퇴직자를 특수관계인 관련 임원 범위에 포함시킴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상 특수관계 판단시 임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준용하며(임원은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 퇴직 후 특수관계 판단기준일 5년 이전에 임원이었던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양도자가 양수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사외이사가 아님)으로 근무하다가 종업원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수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거래의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임원인 경우 양도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년도말 ◈◈◈(주)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10,000

100

이××

본인

5,000

50

강××

배우자

3,500

35

이××

기타

700

7

이××

기타

500

5

김△△

기타

300

3

○ 김△△은 회사 설립(2008.11.20. 개업)시 등기임원이었다가 2011년말 등기임원에서 사용인(대리)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2013년말 퇴사하였음

○ 김△△은 보유중인 ◈◈◈(주) 주식을 등기임원에서 사용인으로 전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에게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에서 사용인으로 전환된 후 퇴사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출처 : 국세청 2016. 04. 2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법령해석과-1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