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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 분할연금 환수금 상속재산 공제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871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분할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 이후 분할연금 청구로 인해 환수되는 노령연금액을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경우,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이미 분할연금수급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연금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환수 결정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 환수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 #분할연금 #노령연금 환수 #상속채무 #상속세 공제 #국민연금법 제6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871  ·  2024. 05.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871(2024.05.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환수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상속개시 후 분할연금 신청·지급에 따라 피상속인이 과오 수령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환수하는 경우에도, 이는 상속인의 부담으로 승계되어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환수금은 피상속인 관련 채무에 속합니다.
  • 납부된 환수금이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환수 결정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해 법령상 피상속인의 노령연금 중 일부가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로,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채무로 간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 재산가액을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공과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유사한 것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이혼한 전 배우자의 법정 분할연금 청구권 규정
사례 Q&A
1. 이혼한 전 배우자 분할연금 환수금 상속시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로 인해 환수된 노령연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환수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분할연금 환수 결정액, 상속세 신고시 채무 처리가 되나요?
답변
국민연금 분할연금 환수 결정으로 상속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피상속인 채무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의 환수 결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법상 채무임을 인정합니다.
3. 상속개시 이후 확정된 분할연금 환수금, 공제 요건은?
답변
상속개시 전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되고 상속개시 후 청구로 실제 환수금이 발생해 납부한 경우, 채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 및 실제 납부사실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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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제64조에 따른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한 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상속인(상속개시일 : 2023. 6.14.)의 자녀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친생모(이하 ⁠“이혼한 전 배우자”)와 1982.9.16. 혼인신고하였다가 2010.12.10. 이혼신고

 ○이혼한 전 배우자는 2019.2.28. 국민연금법§64①에 따라 피상속인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지급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득하였으나 국민연금칙§22②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분할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3.11.17.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제출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이혼한 전 배우자 몫의 분할연금액이 되고, 피상속인에게는 과오지급된 것이 되어 국민연금법§57①에 따라 2023.11.29. 환수 결정

 ○환수 결정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쟁점 환수금은 상속인(신청인)에 부과고지 되었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쟁점 환수금을 납부할 예정

2. 질의내용

○이혼한 전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에 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연금신청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환수결정되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해당 환수금을 상증법§14①(3)에 따른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사전-2023-법규재산-0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