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제64조에 따른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한 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상속인(상속개시일 : 2023. 6.14.)의 자녀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친생모(이하 “이혼한 전 배우자”)와 1982.9.16. 혼인신고하였다가 2010.12.10. 이혼신고
○이혼한 전 배우자는 2019.2.28. 국민연금법§64①에 따라 피상속인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지급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득하였으나 국민연금칙§22②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분할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3.11.17.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제출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이혼한 전 배우자 몫의 분할연금액이 되고, 피상속인에게는 과오지급된 것이 되어 국민연금법§57①에 따라 2023.11.29. 환수 결정
○환수 결정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쟁점 환수금은 상속인(신청인)에 부과고지 되었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쟁점 환수금을 납부할 예정
2. 질의내용
○이혼한 전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에 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연금신청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환수결정되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해당 환수금을 상증법§14①(3)에 따른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제64조에 따른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으로 확정한 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상속인(상속개시일 : 2023. 6.14.)의 자녀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친생모(이하 “이혼한 전 배우자”)와 1982.9.16. 혼인신고하였다가 2010.12.10. 이혼신고
○이혼한 전 배우자는 2019.2.28. 국민연금법§64①에 따라 피상속인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지급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득하였으나 국민연금칙§22②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분할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3.11.17.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제출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이혼한 전 배우자 몫의 분할연금액이 되고, 피상속인에게는 과오지급된 것이 되어 국민연금법§57①에 따라 2023.11.29. 환수 결정
○환수 결정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쟁점 환수금은 상속인(신청인)에 부과고지 되었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쟁점 환수금을 납부할 예정
2. 질의내용
○이혼한 전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에 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연금신청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환수결정되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해당 환수금을 상증법§14①(3)에 따른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