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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단독사업 변경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법령해석과-4423]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변경될 때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므로,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공동사업 #단독사업 #사업자번호 #수입금액 합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법령해석과-4423]  ·  2021. 12. 1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2021.12.17.]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즉, 수입금액 기준은 공동·단독 운영기간을 불문하고 전체 사업장의 합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중간에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같은 사업장(동일 사업자번호)이라면 연간 총합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등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규모 이상일 경우 확인서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규모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장이 2 이상이거나 겸영시 합산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확인비용 일부 세액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로 대상자 여부 판정
사례 Q&A
1.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은?
답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체 사업장의 연간 총합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합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기간의 수입금액을 각각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구분 없이 동일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업종별 합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업자번호가 동일할 때 공동사업→단독사업 변경 시 주의점은?
답변
사업자번호가 같다면 연간 수입금액 합계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 중간 경영형태 변화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경영형태 변경과 무관하게 전체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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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5월까지 사업장 A의 수입금액 6억원 발생(사업자 갑 단독사업)

 -’20.6~7월까지 사업장 A를 갑과 질의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입금액 2억원 발생

  -’20.7월말 갑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질의인이 사업장 A를 단독사업으로 계속 운영 중이며, 12월까지 3억원의 수입금액 발생(질의인 단독사업, 사업자 번호는 동일)

2. 질의내용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 기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법령해석과-4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