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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일괄매각 시 할증평가 경정청구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22645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대주주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일괄 매각하여 최대주주 요건을 상실한 경우, 할증평가된 가액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상속받은 대주주 주식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 매각하여 최대주주 요건을 상실할 경우, 매각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때, 경정청구는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상속주식 #경정청구 #할증평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일괄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645  ·  2015. 02. 17.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645(2015-02-17) 회신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 매각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경우 경정청구는 오직 할증평가대상 가액에 한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와 제4항에서 특수관계인에게의 매각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괄매각'이란 한 번의 계약으로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 실제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경정 등의 청구특례): 일정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경정청구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상속재산 가치 하락 등 대통령령 정한 사유 시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특수관계인 제외 타인에게 주식 일괄매각하여 최대주주 지위 상실 시 6개월 이내 할증평가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경정청구는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상속주식 일괄매각 시 할증평가 경정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답변
상속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 매각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매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증평가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645 회신 근거
2.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상속인·피상속인 등)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제외 단서 명확히 규정
3. 상속주식을 분할계약으로 여러 번 매각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 혹은 여러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 매각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일괄매각 요건은 시행령 제81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반복하여 강조한 핵심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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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상속받은 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을 통해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4.4.19. 박씨B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상속인은 7명)

 - 상속재산 중 할증평가 대상 대주주 보유주식이 있어 상속세 신고 당시 30% 할증 평가하여 신고

 - 상속개시일 현재 특수관계자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지분율(%)

박씨A

본인

40.18

박씨B

19.22

정씨

배우자

0.19

이씨

형의 배우자

0.19

박씨A-1

큰아들

0.62

김씨

회사임원

0.36

합 계

60.76

O 질의내용

 - 기존 상속세 신고 당시 할증 평가하여 신고한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 이후 실제 매도한 가액으로 경정청구하고자 함

 - 이 경우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매각하여야 하는 주식 범위’와 ⁠‘일괄매각’의 의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중간 생략)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59, 2001.11.1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5-상속증여-22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