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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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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상속받은 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을 통해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4.4.19. 박씨B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상속인은 7명)
- 상속재산 중 할증평가 대상 대주주 보유주식이 있어 상속세 신고 당시 30% 할증 평가하여 신고
- 상속개시일 현재 특수관계자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성 명 |
본인과의 관계 |
지분율(%) |
|
박씨A |
본인 |
40.18 |
|
박씨B |
형 |
19.22 |
|
정씨 |
배우자 |
0.19 |
|
이씨 |
형의 배우자 |
0.19 |
|
박씨A-1 |
큰아들 |
0.62 |
|
김씨 |
회사임원 |
0.36 |
|
합 계 |
60.76 |
O 질의내용
- 기존 상속세 신고 당시 할증 평가하여 신고한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 이후 실제 매도한 가액으로 경정청구하고자 함
- 이 경우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매각하여야 하는 주식 범위’와 ‘일괄매각’의 의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중간 생략)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59, 2001.11.1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