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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토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세 특례 적용

서면-2017-부동산-1596[부동산납세과-909]  ·  2017.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증여취득일이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서 정한 기간(2009.3.16.~2012.12.31.)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취득’ 개념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2009.3.16.~2012.12.31.)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토지 양도세 #소득세법 부칙 #일반세율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596[부동산납세과-909]  ·  2017. 08. 11.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서면-2017-부동산-1596[부동산납세과-909] (2017.08.11)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서 말하는 ‘취득’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취득사유가 모두 해당함을 국세청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증여)하고, 5년 이내 양도하여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취득시기가 특례 기간에 속하면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산정 등 세부사항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와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이 취지는 부동산거래관리과-615(2010.4.28) 기존 회신사례와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3.16.~2012.12.31. 취득 자산의 양도소득에 한해 일반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 부칙 제14조의 ‘취득’에 교환·상속·증여 사유도 포함
사례 Q&A
1. 배우자 증여 토지 양도 시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2009.3.16.~2012.12.31. 사이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라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및 국세청 2017-부동산-1596 회신에서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도 특례기간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토지의 취득일 산정 방법은?
답변
증여받은 날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증여에 의한 자산은 증여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3.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필요경비 산정 법률은?
답변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 및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필요경비 등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시행령에 따르는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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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
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9.23. 배우자 甲이 A토지(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함

  - 2012.12.11. 乙은 배우자 甲으로부터 A토지를 증여받음

  - 2017.06.27. A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A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하여 배우자 이월과세적용대상인경우,증여취득일이「소득세법」(법률 제9270호,2008.12.26.)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2009.3.16.~2012.12.3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법률 제9270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이하중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출처 : 국세청 2017. 08. 11. 서면-2017-부동산-1596[부동산납세과-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