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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구청 파견의 파견법 적용 및 허가 필요성

고용차별개선과-222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청이 청년인턴을 채용해 경찰서에 파견하여 과태료 부과 사무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와, 파견허가 및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구청이 채용한 청년인턴을 경찰서로 파견하여 과태료 부과 사무의 지원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와 파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파견근로자파견사업 해당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히 자료입력 사무원 업무라면 파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을 하려면 근로자파견허가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근로자파견 #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자료입력사무원 #파견대상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2  ·  2018. 01.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2, 2018.1.30.
  • 근로자파견근로자파견사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지휘·명령, 반복성, 파견 배경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청년인턴 채용과 경찰서 파견 배경, 파견의 목적, 영리 목적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업무내용이 자료입력 사무원에 해당한다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실제 근무 업무가 단순히 렌트카 실사용자의 전산 입력이라면 이는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업무로 볼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유형의 사무지원 업무 파견 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규정. 근로자파견은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사용사업주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 제공하는 것.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반복 수행하는 것을 의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파견대상 업무 명시,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등 일부 사무지원직 포함.
  • 통계청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자료입력 사무원 해당 업무 범위 규정.
사례 Q&A
1. 경찰서에 파견된 청년인턴의 근로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인턴의 근로가 사용사업주 지휘·명령 하에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지휘·명령 및 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사무 지원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자료입력 사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자료입력 사무원(31720)이 실제 수행업무에 해당된다면 이는 파견대상임을 밝혔습니다.
3. 이런 인턴 파견에는 근로자파견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파견형태가 인정되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파견허가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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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법」 저촉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2, 2018. 1.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구청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경찰서로 파견하여 렌트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파견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답】

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파견법」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업으로 행한다”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에서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관할 경찰서로 파견을 하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사무의 지원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개별적인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다 할 것이나,
- 만약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렌트카의 실사용자를 단순히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317 사무 지원 종사자” 중 ⁠“31720 자료입력 사무원”*의 업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운용지침에 따라 업무, 과학, 공학 또는 기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자를 말함
- 아울러, 위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30. 고용차별개선과-2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