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을 위한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사문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을 위한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이 운영하는 4개 농장의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년 신고한 사육현황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계 |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7,008 |
582 |
55 |
12 |
848 |
2,815 |
2,696 |
-비육돈은 축산법상 60㎏이상의 돼지로 정의되어 있으나 사육현황신고서의 비육돈은 4~6개월령 이상의 돼지로 기재됨(4개월령 돼지의 경우 42~64kg)
○신청인은 ’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평균 사육두수를 아래와 같이 실제 출하된 돼지의 월평균두수로 신고함
|
평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095 |
1021 |
1031 |
1109 |
1145 |
829 |
1239 |
1203 |
1017 |
979 |
1490 |
1165 |
912 |
2. 질의요지
○양돈업자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단기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가축별 |
규모 |
비고 |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축산법시행령 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축산법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
구분 |
웅돈 |
번식돈 |
비육 |
||||||
|
임신돈 |
분만돈 |
종부 대기돈 |
후보돈 |
새끼돼지 |
육성돈 |
비육돈 |
|||
|
초기 |
후기 |
||||||||
|
마리당 면적 |
6.0 |
1.4 |
3.9 |
1.4(스톨) 2.6[군사(群(飼)] |
2.3(군사) |
0.2 |
0.3 |
0.45 |
0.8 |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일관경영 |
번식경영-1 |
번식경영-2 |
비육경영-1 |
비육경영-2 |
|
0.79 |
2.42 |
0.90 |
0.62 |
0.73 |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⑴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⑵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⑶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
구분 |
새끼돼지 |
육성돈 |
비육돈 |
|
|
초기 |
후기 |
|||
|
성장단계 |
20킬로그램 미만 |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
60킬로그램 이상 |
⑷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
구분 |
경영 형태(유형) |
|
일괄경영 |
번식→분만→새끼돼지→비육 |
|
번식경영-1 |
번식→분만 |
|
번식경영-2 |
번식→분만→새끼 |
|
비육경영-1 |
새끼돼지→비육 |
|
비육경영-2 |
비육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2호, 2023.12.12., 일부개정)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1. 살처분한 가축
|
축종별 |
구분 |
상한가격 |
비고 |
|
돼지 |
육성돈(31㎏초과∼60㎏이하)·비육돈(61㎏초과) |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자돈가격(30㎏기준)]/80 |
*110㎏ 비육돈 농가 수취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을 위한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사문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을 위한 규모는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이 운영하는 4개 농장의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년 신고한 사육현황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계 |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7,008 |
582 |
55 |
12 |
848 |
2,815 |
2,696 |
-비육돈은 축산법상 60㎏이상의 돼지로 정의되어 있으나 사육현황신고서의 비육돈은 4~6개월령 이상의 돼지로 기재됨(4개월령 돼지의 경우 42~64kg)
○신청인은 ’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평균 사육두수를 아래와 같이 실제 출하된 돼지의 월평균두수로 신고함
|
평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095 |
1021 |
1031 |
1109 |
1145 |
829 |
1239 |
1203 |
1017 |
979 |
1490 |
1165 |
912 |
2. 질의요지
○양돈업자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단기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가축별 |
규모 |
비고 |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축산법시행령 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축산법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
구분 |
웅돈 |
번식돈 |
비육 |
||||||
|
임신돈 |
분만돈 |
종부 대기돈 |
후보돈 |
새끼돼지 |
육성돈 |
비육돈 |
|||
|
초기 |
후기 |
||||||||
|
마리당 면적 |
6.0 |
1.4 |
3.9 |
1.4(스톨) 2.6[군사(群(飼)] |
2.3(군사) |
0.2 |
0.3 |
0.45 |
0.8 |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일관경영 |
번식경영-1 |
번식경영-2 |
비육경영-1 |
비육경영-2 |
|
0.79 |
2.42 |
0.90 |
0.62 |
0.73 |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⑴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⑵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⑶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
구분 |
새끼돼지 |
육성돈 |
비육돈 |
|
|
초기 |
후기 |
|||
|
성장단계 |
20킬로그램 미만 |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
60킬로그램 이상 |
⑷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
구분 |
경영 형태(유형) |
|
일괄경영 |
번식→분만→새끼돼지→비육 |
|
번식경영-1 |
번식→분만 |
|
번식경영-2 |
번식→분만→새끼 |
|
비육경영-1 |
새끼돼지→비육 |
|
비육경영-2 |
비육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2호, 2023.12.12., 일부개정)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1. 살처분한 가축
|
축종별 |
구분 |
상한가격 |
비고 |
|
돼지 |
육성돈(31㎏초과∼60㎏이하)·비육돈(61㎏초과) |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자돈가격(30㎏기준)]/80 |
*110㎏ 비육돈 농가 수취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